📋 이용안내

이용 절차 안내

간단한 5단계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.

🗓 진행 순서

서비스 이용 5단계

문의부터 서비스 시작까지 저희가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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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

📞 전화 상담 및 문의

054-481-4595로 전화하시거나 카카오톡 오픈채팅,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.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.

  •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안내
  • 어르신 상태 기초 파악
  • 등급 유무 확인
2
STEP 02

📝 장기요양 등급 신청

등급이 없으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. 저희 센터에서 신청을 도와드립니다.
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전화 신청(1577-1000)
  • 인정 조사원 가정 방문(심사)
  • 등급 판정 결과 통보(약 30일 소요)
3
STEP 03

🏠 방문 상담

담당자가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상태 및 필요 서비스를 상세히 파악합니다. 맞춤 서비스 계획을 수립합니다.

  • 어르신 건강·생활 상태 평가
  • 가족 요구사항 및 의견 수렴
  • 서비스 내용·시간·빈도 협의
4
STEP 04

📋 계약 체결

서비스 내용, 요금, 일정 등을 확정하고 표준급여계약서를 작성합니다.

  • 표준급여계약서 작성
  • 서비스 제공 계획서 작성
  • 요양보호사 배정 및 소개
  • 본인부담금 안내
5
STEP 05

✅ 서비스 시작

배정된 1급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. 정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서비스 품질을 유지합니다.

  • 담당 요양보호사 첫 방문
  • 서비스 제공 시작
  • 정기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
  • 필요 시 서비스 내용 조정
📊 등급 기준

장기요양 등급 안내

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1~5등급이 판정됩니다.

등급기준주요 서비스
1등급심신의 기능 상태 점수 95점 이상전반적 일상지원
2등급75점 이상 ~ 95점 미만대부분의 일상지원
3등급60점 이상 ~ 75점 미만부분적 일상지원
4등급51점 이상 ~ 60점 미만경증 지원
5등급45점 이상 ~ 51점 미만(치매)인지지원 중심
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(치매 진단)치매 전용 프로그램
📁 준비 서류

계약 시 필요 서류

아래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원활한 계약이 가능합니다.

장기요양인정서 (공단 발급)
표준장기이용계획서 (공단 발급)
수급자 신분증 사본
보호자 신분증 사본
진단서 또는 소견서 (필요시)
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(해당자)

💡 서류 준비가 어려우신 경우, 054-481-4595로 연락주시면 도와드립니다.

전화상담 054-481-4595 카카오톡 상담 이메일 문의